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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재배농가 ‘적색경보’

내년부터 ‘장희·육보’ 등 로열티 내야 할 처지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09일
고성군내 딸기재배 농가에 비상이 걸렸다.2002년 가입한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에 따라 내년부터 딸기가 품종보호대상작물로 지정되면 수입종묘
에 대해 딸기 재배농가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현재 군내 딸기 재배품종은 수년전부터 급속히 보급된 ‘장희’와 ‘육보’ 등 일본 품종으로 군내 딸기 재배품종의 9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반면 국내 품종인 ‘매향’, ‘조홍’, ‘만향’ 등은 일본품종에 비해 수량과 당도, 맛 등의 품질에서 떨어진다는 이유로 재배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조직배양을 통한 우량종묘 보급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자가 육묘로 생산, 딸기의 품질 하락까지 초래하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올해 안에 딸기를 품종보호대상 작물로 지정키로 함에 따라 내년부터 일본이 개발한 딸기 종자를 국내에서 재배하거나 판매하는데도 로열티 지급이 불가피하다.이럴 경우 군내 딸기 재배농가들의 추가부담으로 소득이 줄어들면서 딸기 재배를 포기하는 농가가 늘어나는 등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우려된다.삼산딸기작목반 이선갑 반장은 “아직까지 대부분의 농가에서 딸기로열티 지급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행정당국의 적극적인 홍보와 신품종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사정이 이런데도 국내 품종의 육성 및 조직배양, 우량종묘의 생산 시설이 열악하고 인력난 등으로 신품종 육성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고품질의 국내품종의 조직배양 등 육성이 급선무지만 시설이 열악해 사실상 어려운 현실이다”며 “시범 재배 등을 통해 국내품종의 재배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한편 2002년 UPOV가입 즉시 대상 품종으로 지정된 장미의 경우 수출용 품목에 대해 로열티 지급이 이뤄지면서 군내 화훼기반이 고사 위기에 몰린바 있다.      
/공병권기자 기자 / 입력 : 2005년 04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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