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7-05 02:59:46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사회경제

여름철 전력대란 신재생에너지가 ‘묘약’

삼천포화력본부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방안 논의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 고성신문

한국남동발전 삼천포화력본부(본부장 정석부)는 지난 13, 14일 양일간 삼천포화력본부 아카데미 세미나실에서 신사업 기반조성을 위한 지자체 및 유관기관

신재생에너지 담당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고성군 신재생에너지 담당자를 비롯해 경남도청, 각 지자체, 경상대학교 등 유관기관, 전력연구원 등 연구기관 등 30여명이 참가했다. 1부 행사에는 내빈소개와 본부장 인사, 삼천포화력 홍보 동영상을 시청했다.


 


이어 2부에는 남동발전에서 남동발전 신사업개발 및 추진현황 소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또 풍력발전 최신기술 및 국내외 동향, 전력연구원 전문가의 Green City 실증단지 구현을 위한 정책연구 특강이 이어졌다. 특강 후에는 지자체별 신재생에너지 개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 수렴과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14일에는 삼천포화력본부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한 현황 소개가 있었으며 5, 6호기 주제어실, 6호기 전망대, 해양소수력발전 등 현장순회를 했다. 마지막으로 상족암을 견학하고 모든 일정을 마쳤다.


 


이번 워크숍은 삼천포화력본부와 지자체의 신재생에너지 기술 및 정보를 교류해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이미지를 높이며 신재생에너지사업의 홍보를 통해 신사업 발굴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됐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는 일정규모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공급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5천㎿이상을 생산하는 남동발전, 한수원 등 6개사와 5천㎿미만을 생산하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7개사로 총 13개사가 해당된다. 정부는 매년 1월 1일 정부공고를 통해 의무공급량을 결정하고 1년 후 신재생에너지심의회를 거쳐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일반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을 경우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공급인증서는 인증서거래시장에서 판매를 하실 수 있으며 전력은 전력대로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판매하실 수 있다. 정석부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여름철 전력수급 불안정이 계속되고 있어 전기를 생산하는 사람으로 죄송하다”며 “풍력 및 태양력, 우드펠릿 등 다양한 신재생에너지를 개발하고 본사가 진주로 이전하면 본격적인 지역 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고 지역 사회에 환원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6월 17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