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고성농업협동조합에서 실시하는 경축순환자원화센터 동의서 공증에 대한 의회입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명백하게 밝혔다. 지난 15일 고성군의회 월례회에서 원들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공증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인지 알 수 없다며 행정에서 주민들과 공증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암면 삼락리 산 261외 2필지 9천997㎡의 면적에 1일 처리용량이 80톤을 해소할 수 있다.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지역건의사업 실과 협의 및 확정을 하고 4월 26일 사업추진 동의서 징구를 완료했다. 동의서 징구 실적을 살펴보면 지난 4월 26일 기준 두호마을 97가구수에 79명이 동의하고 81.4%, 미동의가 18명이다. 곤기마을은 75가구수에 47명이 동의하고 62.6%로 28명이 미동의한 상태이다. 평부마을은 67가구수에 59명이 동의하고 88.0%로 8명이 미동의한 상태이며 총 239가구수에 185명이 동의해 77.4%가 동의하고 54명이 미동의 한 것으로 집계됐다.
군 관계자는 미동의자는 주민등록지 미 거주자 인 것으로 확인 됐다고 밝혔다. 사업추진 동의서 공증 추진은 공증 추진을 위한 행정, 농협, 마을 간담회를 지난 10일 갖고 15일 행정 대리인 1명, 농협 대리인 1명, 마을 대표 3명이 참여한 가운데 법무법인 당일 처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향후 추진계획은 동의서 공증을 실시하고 난 이후 오는 31일까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설계 변경과 동시 부지매입키로 했다.
15일부터 30일까지 진출입로 실시설계하고 6월 1일부터 10일까지 진출입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거쳐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6월 1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출입로 입찰 및 공사를 실시하고 7월 1일부터 10일까지 경축순환자원화센터 건축허가 및 11일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