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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갈류 불량제조 판매 단속 나서

16일까지 안전관리 강화 군내 20개소 중점 지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10일

불량식품 근절이라는 정부의 4대악 근절에 따라 최근 유통기간이 지난 젓갈류를 제조판매하다 적발되면

식품위생점검을 보다 강화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성군은 지난 6일부터 16일까지 젓갈류 제조업 20개소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지도를 펴고 있다. 
이번 안전관리 지도단속은 위생담당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소비자감시원 등 2개반 4명의 점검반이 투입된다.
군은 군내 젓갈류 제조업소 20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과 농림축산식품부는 “김장철에 수요가 많은 젓갈류, 천일염 등 주요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하는 행위를 사전에 없애기 위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우젓의 경우 현재 중국산 등 수입산 점유율이 6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외관상 국내산과 수입산의 구분이 어려워 판매장에서 원산지를 미표시 또는 혼합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 위반 행위가 많은 실정이다.
또한 조개젓, 갈치속젓 등 수입산 원료를 주로 사용하는 젓갈류에 대해서도 원산지 단속이 이뤄진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김장철 소비량이 급증하는 천일염에 대한 원산지 기동 단속도 병행된다.
군은 소비자들이 김장용 젓갈 및 소금 등을 구매할 때 반드시 원산지표시 여부를 확인하고, 특히 천일염 구입 시 국내산 소금 자루에 표시된 ‘검’자 마크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계절별 성수식품 수거검사와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음식물을 안전하고 마음 놓고 먹을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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