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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소 불법 도축 못한다

고성 제일리버스 김해 부경축산물공판장 창녕 영남엘피씨 3곳 도축 가능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03일

염소불법도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다.
고성군은 염소를 불법으로 도축해 판매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지도 단속을 펴고 있다. 군은 최근 군내

식품접객업소 4곳을 비롯 건강원 25곳 식육점 6곳 등 35개소를 대상으로 염소불법도축 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을 했다.
이에 군은 염소 도축장이 없는 부산과 경남지역 내 현실을 감안해 고성읍 율대리 소재 제일리버스 김해시 부경축산물공판장 창녕 영남엘피씨 등 경남지역 3곳 도축장에 주 금요일 1회 염소 도축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이들 3곳 도축장은 고성 제일리버스는 매주 금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김해시 부경축산물공판장은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창녕  영남엘피씨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도축이 가능하다.



군은 도축장 이용 시 준수사항을 안내하고 위생담당과 소비자식품감시원 등 2개반 6명의 지도반을 편성해 운영 중이다.
고성군은 이런 안내문을 읍면에 보내 염소 취급업소와 염소사육농가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3개 도축장은 염소 도축 허가는 있으나 수요가 많지 않아 주로 소나 돼지를 도축해왔다. 군은 무허가 비위생적인 불법 도축에 대해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사전 판매행위도 근절해 나가기고 했다.
그러나 기존 도축장의 염소 도축 시간 할애로 염소 도축 양성화가 이뤄질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염소 도축이 합법적으로 가능해 다행이지만 마리당 3만원 정도 하는 도축비로 인해 고기값과 판매가격 상승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염소 불법도축이 성행했던 이유는 소와 돼지와 달리 덩치가 크지 않아 암암리에 도축할 수 있었고 유통업자나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마리당 3만원 이상 하는 도축비가 아깝기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이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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