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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 농민 여러분, 직불금 신청하세요!

쌀소득보전직불제 6월15일까지 신청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03일

고성군은 2013년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지난 1일부터 6월 15일까지(45일간)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벼 재배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위해

지원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직불금은 지급 대상 농업인이 신청 기한 내에 농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반드시 신청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지급 대상 농지는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 농업에 이용된 농지가 해당된다.
신청 대상자는 2012년 농업인 농업외소득 3천700만원이상, 농지면적 1천㎡ 미만은 제외된다.
쌀 직불금 신청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등록 신청서 △경작 사실 확인서(이장 및 농지소재지 거주자 확인) △영농기록 1건(농산물 판매·농자재 구입·벼 계약재배 등)을 첨부해 접수하면 된다.



지급 시기는 농지 이행상황 등의 확인을 거쳐 올해 11월 중 최종 확정해 고정직불금은 올해 12월에, 변동직불금은 2014년 3월에 지급한다.
또한 밭농업직불금 신청대상은 공부상 지목이 밭인 농지로 밭농업보조금 대상품목 재배에 이용된 농지로써 18품목은 옥수수, 콩, 조사료, 고추, 참깨, 들깨, 고구마, 감자 등이 해당된다.
농업경영체로 등록한자, 농업경영제 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가 해당된다.
고성 관내 2개 이상의 읍․면에 경작농지가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많은 농지 소재지 읍․면에 신청하면 되고, 전년도 등록내용과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다만, 2012년도 농업 외 소득이 3천700만원 이상인 자, 논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면적이 1천㎡ 미만인 자 등은 제외된다.



군에서는 신청농업인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쌀소득등보전직불금 신청 시 접수증을 배부하고 있으며, 실경작농업인이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쌀소득보전직불금 부당신청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한편 고성군은 지난해 6천299농가 6천21ha에 대해 고정직불금으로 4천292백만원을 지급한 바 있으며, 변동직불금은 쌀 수확기 평균쌀값이 80㎏가마당 17만3천원으로 기준가격보다 높아 지급하지 않았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5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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