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지난달 30일 201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6천318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와 함께 시가로 평가하여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결정․공시는 매년 1월 1일 기준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2회 실시하고 있다.
이번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군수가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과 비교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과 고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군수가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내용에 따르면, 물가상승과 실거래가 반영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의 상승 및 주택신축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5.13% 상승했으며, 최고주택가격은 고성읍 수남리 4억7천200만원이며 최저주택가격은 회화면 92만4천원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재무과(☎ 670-2364) 또는 군청 홈페이지(http://www.goseong.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과세표준 산정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군민들은 반드시 열람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는 2013년 1월 1일 기준 공동주택가격 5천452호에 대해 결정․공시했으며, 이의신청은 한국감정원 창원지점에서 접수 받아 처리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