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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온현상 농작물 피해 속출 참다래 가장 많아

배 고구마 콩 참다래 애호박 피해 잇따라 쥐꼬리 보상 농민 이중고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4월 29일

최근 반복된 저온현상으로 인해 고성 농작물이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고성군에 따르면 배, 고구마, 콩, 참다래, 애호박 등이 저온에

따른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거류면지역에서 배나무 50그루이상 꽃이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고구마는 0.32ha의 피해를 입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콩은 0.26㏊의 피해를 입었으나 시기가 너무 빨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며 콩은 평균 5월 중순경에 심는 것이 가장 적기”라고 한다.
참다래의 경우 33.19㏊의 면적에 피해를 입었다.
군 관계자는 “보상여부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한 농가가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개천면에서 애호박 0.09㏊의 피해농가가 발생했다.
고성지역의 대표적인 참다래 단지 역시 영하의 기온에 서리까지 내려 냉해피해가 속출했다. 일부 농가는 최근 참다래 꽃이 피지 않아 절반 이상이 얼어 죽어 올해는 농사를 짓지 못하고 보상도 얼마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상기온으로 인해 농민피해가 계속 늘어 나고 있는 추세다./김대진 기자


농지처분명령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6건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
22일부터 5월 16일까지 농지처분의무부과·처분명령유예농지 실태 조사


고성군농업기술센터는 ‘농지법’ 제10조(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의 처분)에 의해 2007년 이후 취득한 농지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농지처분의무부과 및 처분명령유예농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2007년 조사 결과 처분대상농지로 조사된 건수는 3건에 932㎡면적에 대해 처분의무를 부과하기 전 행정절차법에 따라 소명기회를 주고자 청문을 실시하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총 38건에 4천499만9천980원을 농지처분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
2008년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휴경 논1천762㎡의 면적, 임대 4천533.5㎡의 면적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없었다.
2009년 농지처분명령 총 14건에 1만1천342㎡의 면적에 휴경 1천8㎡, 임대1만334㎡의 면적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8건에 2천991만6천370원을 부과했다.
2010년 농지처분명령은 단 한건도 없으며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로 총 4건에 2천411만1천470원을 부과했다.



2011년 농지처분명령은 총 33건에 3만5천650.2㎡의 면적에 휴경논이 28건으로 3만3천219.2㎡, 임대가 5건으로 2천421㎡의 면적에 농지처분이행강제금 부과는 총 14건에 4천853만4천340원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이번에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는 6개월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하며 처분하지 않을 경우 공시지가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행정명령을 받은 자는 재산상 불이익 처분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 자경을 하고 있지만 일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방치함으로 인해 막대한 재산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므로 경각심을 갖고 농지를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4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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