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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이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되고 군내 8개 일반산업단지 재산세가 도시지역으로 추가·적용되면서 세정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약 6 800만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지난 17일 고성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193회 고성군의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 이 자리에서 제 1423호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1424호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이 심사돼 원안가결 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 고시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규 도시지역으로 변경 결정·고시된 지역을 지방세법 및 고성군세 조례에 의거 재산세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으로 고시하고자 상정됐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은 총 8개소 2.707㎢로 대독 율대 상리 장좌 내산 대가룡 봉암 장기일반산업단지이다. 향후 추진 계획은 의회 의결 후 4월말에서 5월초까지 결정고시를 하게 된다. 6월 중 고시지역 과세전환 작업을 거쳐 7월, 9월 정기분을 부과하게 된다. 전문의원 검토에 따르면 지방세법 및 고성군세 조례에 의한 적법한 입법조치로써 2013년도 토지 2천685만9천원, 건축물 4천114만1천원 등 약 6천800만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부담 증가로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 등 부정적인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가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도시지역분 추가 적용대상지역에 편입되는 산업단지 중 봉암 및 상리일반산업단지의 도시관리계획 결정고시가 2009년으로 이번에 고시하는 사유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검토됐다. 고성군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3년 1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예산의 별도 조치가 필요 없어 상정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군지역과 관련이 없는 조항이 삭제되고 종전의 재산세 관련 조문 중 ‘과세특례’를 ‘도시지역분’으로 명칭이 개정됐다. 또 주택분 재산세 7월 일괄부과기준을 ‘5만원 이하’에서 ‘10만원 이하’로 개정됐다.
전문위원의 검토 결과는 군이 지난 2월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 제출된 의견이 없었으며 우리 군과 관련 없는 조문 삭제 및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은 적절한 입법조치로 검토됐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 세액이 5만원 이하일 경우 한꺼번에 부과되던 규정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세정 업무의 효율성 제고에 타당할 것으로 보고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