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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무상교육, 읍면부터 실시해야

교과부 내년시행 자유학기제 진로교육 위주 선행학습 금지법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4월 12일

박근혜 정부가 내건 주요 교육 공약인 고교 무상교육, 자유학기제가 실시된다.
오는 2014년 전체 고교생의 25%에 무상교육을 우선 실시하고, 2015년 50

%, 2016년 75%, 2017년에는 전면 실시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과거 중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할 때처럼 읍·면 이하 농어촌 지역부터 우선 시작하고, 이후 도시 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며 올 하반기에 최종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과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고교 수업료를 면제해준다. 2017년 고교 무상교육이 완성되면 연간 2조6천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 정부의 또다른 핵심 교육공약인 자유학기제는 전국 모든 중학교에 2016년 도입하며, 1학기 동안 지필고사(중간·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진로교육 위주로 학생들을 교육하겠다는 제도다.



교육부는 “제도 시행에까지 2년 6개월 정도 남았는데 준비해야 할 것이 많다”면서 “교사 연수를 통해 진로전담 교사를 육성하고 교내외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의 핵심 교육공약인 ‘중학교 자유학기제’에 대해 교육 관계자는 “명문대에 다니면서도 자신의 진로와 적성, 특기 등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학생이 많다”며 “그간 학교교육이 학생들에게 진로와 희망을 찾아주지 못해 생긴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당장 올해 대입 논술시험부터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일명 ‘선행학습 금지법’)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초·중·고교 학교시험과 입시에서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다.



학교 시험만 단속하고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을 막지 않으면 이 법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교육부는 법안 심의 시 사교육 기관의 선행학습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교육부는 교육 문제는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입장이며 ‘교육정책 3대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첫째,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둘째 교육·입시정책은 충분한 예고기간을 두고 시행하며 셋째 학교 현장에 파행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 최근 사회문제가 된 논문 표절을 교육부의 대학 평가 때 반영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논문작성 요령을 가르치는지 △논문 표절 방지시스템이 있는지 △논문 표절 확인 시 학위를 취소하는 학칙이 있는지 등을 대학 평가 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4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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