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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 사용 많아

올 현재 46건 적발 9만3천리터 회수조치 조세특별법 적용 강력한 조치 방침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29일
ⓒ 고성신문

올해 고성지역에서 농업용 면세유류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아 46건이 적발돼  9만3천리터가 회수조치됐다.
농관원경남지원 고성사무소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현재까지 농업용 면세유류 부정사용에 대한 점검결과, 이같이 적발하고 행정조치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면세유 부정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투명한 관리와 사후지도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에도 73건이 적발돼 7만7천리터가 회수됐으며 2건은 조세특례법으로 위반돼 사법처리조치됐다. 이 가운데 양도양수한 사례가 1만리터에 달했다.
고성군내에는 현재 8천396여 농가가 농업경영체로 등록돼 이 가운데 5천600여농가가 면세유를 공급받고 있다.
면세류 위반사례는 경유로 배정받고 실제 사용은 중유 온수보일러에 사용한 경우와 시설하우스를 하지 않고 연말에 사용하지 않은 면세유를 구입해 양도양수하다 적발됐다.



또 농기계를 사용하지 않거나 폐기된 농기계를 사용한 것처럼 면세유류를 발급받아 사용한 농가가 적발돼 행정처분을 내렸다.
군은 면세유 혜택을 받는 트랙터 이앙기 반방기 등 농기계 42종은 총 2만4천155대이며 899만6천361리터가 신청됐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6일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고성사무소에서 강을녕 농관원고성사무소 팀장 제승호 하나로농장 대표 최문식 고성농협 경제팀장 최낙문 동고성농협 경제상무 한대열 동부농협경제팀장 박선동 새고성농협 경제상무 박영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농기계지원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농업용 면세유류 관리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면세유류의 부정유통 시 법적제재가 강화된 사항과 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관련규정 면세유 농가별 배정기준 사후관리등을 논의했다.



김정규 농협고성군농정지원단장은 “지금 우리 농업은 고령화에다 한미 FTA체결 등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이다. 86년부터 시행해온 면세유류 공급사업은 농업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농가의 영농비 절감을 통한 간접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면세유류가 보다 효율적으로 투명하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을녕 농관원 고성사무소 팀장은 “면세유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다. 올해부터는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조세특례법을 적용해 엄격히 조치할 것이다”며 “면세류가 마치 지급받은 농민들이 내 것이라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강 팀장은 올해부터 영농규모별 비율을 적용해 면세유를 지급하는 시범사업이 전국 36개 농협에서 실시돼 경남은 창원 대산농협 진주 대곡농협 김해 대동농협 창녕농협 등 4곳이 운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제도가 좋은 성과를 거둘 경우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선동 위원은 “보리를 건조하는 농가에서 면세유가 벼건조보다 3배 이상 소비돼 면세유류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해 면세유를 더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낙문 위원은 “농업용 화물자동차의 면세유류 공급이 확인절차가 까다롭고 법안도 마련 안돼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다. 정부와 국회에 적극 개선책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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