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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까지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통영세무서 성실 납부 당부 일자리창출 2~7% 완화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29일

2012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국법인은 4월 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기한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한다.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사항이 없는 법인은 간편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간단하게 법인세 신고를 할 수 있다.
법인 기본사항,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편안하게 법인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신고납부-법인세)에서 법인세 신고 시 유의할 사항, 신고절차, 법인 유형별 신고할 사항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법인세 신고부터 달라지는 주요 세법개정사항은 홈택스(HTS)의 법인별 쪽지함을 통해 ‘전년도 중간예납세액’과 ‘업종별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는 등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신고편의를 제공한다.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등 70개 업종의 빈번한 탈루유형)
아울러, 법인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없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할 수 있다.



금년도 분납기한은 일반기업 5월 2일 중소기업 6월 3일 일자리 창출기업, 법인세 정기세무조사 제외 확대된다.
통영세무서는 성실신고확인제 대상이었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업체에 대해서도 탈루혐의가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며 불성실 신고를 한 경우 사후검증과 세무조사 등을 통해 반드시 추징되고, 높은 징벌적 가산세 부담으로 결국 더 큰 경제적인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법인세를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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