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이 2013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에 대해 3월 25일까 지 열람과 함께 의견 제출을 받는다. 대상은 개별주택(다가구주택과 주상복합건물의 주택분 포함) 1만6천643호와 공동주택 5천452호 및 부속토지이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열람 장소에 비치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 한다.
국토해양부에서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등)가격은 군청 종합민원실 및 해당 읍․면사무소,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관계자는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의 기준시가로 활용되며, 건강보험료 산출기준 등 각종 공적인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므로 주택가격을 열람해 인근 주택과의 가격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확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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