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6-28 01:49:39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정치의회

읍사무소 청사 활용 주민공청회 거쳐야

김대겸 도의원 정기방 부군수와 간담회 갖고 문제점 지적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22일
ⓒ 고성신문


김대겸 도의원은 지난 15일 부군수실을 내방해 읍사무소 청사 활용과 농어민회관에 관해 정기방 부

수와 간담회를 가졌다.
김 의원은 “지금 읍사무소 청사 활용이 읍민들의 주요 관심사이다”며 “부군수께서 주민들의 뜻을 잘 경청해 달라”고 말했다.
또 “행정 실과에서 의회에 매각하자는 소견서를 어떤 생각에서 제출했는지 주민들은 알고 싶어 한다. 매각에 대해 뜻을 공유했다고 하는데 한 적이 없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회 일부 의원들은 매각을 원한다고 한다. 군의원들과 만나 의중을 알아 보겠다”며 “의회, 군민, 행정에서 생각이 서로 다르니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주민공청회를 열어 달라”고 요구했다.
또 “2년 전 구보건소의 체력단련장을 출장보건진료소로 한다고 했는데 하지 않았다. 행정의 일관성이 없고 현 보건소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며 “많은 사람들이 신청사 안으로 출장보건진료소가 들어가면 안 되냐고 하지만 보건소가 있는 상황에서 법적으로 신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정기방 부군수는 “신청사 내에 출장보건진료소가 들어가는 것의 법적 제약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김대겸 의원은 “개인적으로 볼 때 멀쩡한 건물을 뜯어 공원이나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며 “보통 길이 생기면 그곳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또 소공원의 경우도 40여억원이 투입된다”고 말했다.



정기방 부군수는 “그래도 현재 주차 상황이 포화상태이고 불법주차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필요하지 않겠나”며 “군민들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공청회 보다는 설문조사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국비와 군비를 들여 농어업인회관을 만들었지만 세를 놓고 들어가지 않고 있다. 공설운동장은 체육회시설인데 계속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체육회 시설은 체육단체가 들어가는 것이 맞고 읍사무소에는 일반 사회단체가 아닌 의정동우회나 행정동우회가 들어가면 된다”고 말했다.


정 부군수는 “농어업인회관이 있다면 당연히 사용해야 되는 것이 맞다. 다만 다른 사회단체들도 공설운동장 시설을 활용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물론 장소가 나왔을 때 체육단체가 우선돼야 된다”고 말했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22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