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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업소 미흡

고성군 104개 업소 5월부터 단속 가격경쟁 따른 고객유치전 일 듯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04일

지난달 31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은 식당 외부에서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옥외가격

시제’를 시행해야 하지만 아직 이행이 미흡한 실정다. 
대부분의 음식점은 옥외가격표시제 시행을 알고는 있지만 방법을 잘 모르거나 알고도 미루는 곳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홍보 강화 등 대책이 시급하다.
고성군에 따르면 신고면적 150㎡(45평) 이상의 일반 및 휴게음식점들은 영업장을 찾는 손님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건물 외부 출입구 쪽에 최종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옥외가격표시제는 오는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5월 1일부터 단속에 들어간다. 대상업소는 군내  104개소가 적용대상이다.



이 가운데 일반음식점이 99개소 휴게음식점이 5곳이다.
시행이 코 앞으로 다가왔지만 대부분의 음식점들은 여전히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드나드는 손님들이 쉽게 가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손톱만한 크기의 견출지에 가격을 써 메뉴 그림에 붙여 놓은 곳도 있다.
고성읍의 한 음식점 관계자는 “얼마전 출입구에 가격표시를 해 놓아야 한다고 사람들이 와 설명해 주더라”며 “그냥 가격만 적어 놓으면 되는 줄 알고 입구에 있는 메뉴 그림에 가격을 써 붙여 놨다”고 말했다.
읍내 한 식당 주인은 “설명을 들어보니 4월 30일까지 계도기간이라고 하더라”며 “100g당 가격을 따로 적으려면 다시 수지도 맞춰 봐야하고 간판 만드는데 돈도 들어 천천히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에 대한 불만도 적지 않다. 외부에 가격을 표시할 경우 손님을 끌기 위한 업소간 출혈경쟁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기침체로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적용 대상 업소 중 상당수가 대형 업소와의 가격 경쟁에서 밀려 자연도태 된다는 주장이다.
군 관계자는 “옥외표시제는 소비자들의 가격 혼란을 줄이고 스스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이미 해당 음식점에 안내서를  배부하고 홍보에 나섰다”고 말했다. 



또 “4월 30일까지는 계도기간이지만 그 전에 하루 빨리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업주들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삼겹살 업주 주인 A씨는 “다른 음식점보다 삼겹살 집들의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 질 것”이라며 “대형 업소에서 가격을 내려 손님을 끌어모으면 중소규모 업소들은 설 자리가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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