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저감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저수저장탱크에 소독장치를 설치토록 식품위생법 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조리 및 음용수로 사용하는 영오·마암·대흥초 천사의집 보리수동산 고성시니어스와 오뚜기에스에프주식회사, (주)지엠 등 8개소이다.
군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저수탱크 설치, 지하수 살균장치 설치 여부 및 살균장치 종류 등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8개소 모두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지하수 살균장치는 보리수동산과 (주)지엠 등 2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소의 급식인원은 950명으로 2개소의 급식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개소는 모두 지난해 식약청에서 무상으로 설치됐으며 살균장치로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돼 있다.
소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군은 조사 결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살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개 급식소에 대해 변경된 시행규칙 내용을 알리며 소독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했다.
군 관계자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져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시기관에 실시하는 일부항목검사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전 항목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