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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소 지하수 살균장치 미설치

지하수 사용 집단급식소 8개소 실태조사 보리수동산 지엠 계도 실시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01일

 고성군은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발생 저감화 대책의 일환으로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저수저장탱크에 소독장치를 설치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지난 21일부터 22일 양일간 실시한 이번 실태조사 대상은 지하수를 조리 및 음용수로 사용하는 영오·마암·대흥초 천사의집 보리수동산 고성시니어스와 오뚜기에스에프주식회사, (주)지엠 등 8개소이다.



군은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저수탱크 설치, 지하수 살균장치 설치 여부 및 살균장치 종류 등 사용 실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8개소 모두 저수탱크를 설치하고 있었으나 지하수 살균장치는 보리수동산과 (주)지엠 등 2개소가 미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8개소의 급식인원은 950명으로 2개소의 급식인원은 12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나머지 6개소는 모두 지난해 식약청에서 무상으로 설치됐으며 살균장치로 자동염소투입기가 설치돼 있다.



소독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단급식소의 경우에는 법 개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의무적으로 소독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군은 조사 결과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살균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2개 급식소에 대해 변경된 시행규칙 내용을 알리며 소독장치를 설치하도록 계도했다.



군 관계자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가져 홍보와 계도를 지속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며 “지하수를 사용하는 집단급식소의 경우 지속적인 시설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1년마다 ‘먹는 물 관리법’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시기관에 실시하는 일부항목검사 및 2년마다 실시하는 전 항목검사를 실시하여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2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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