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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유 정기대부료 1억7천100만원 부과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고성군은 2013년도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 17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일반재산은 558필지 366815㎡이다.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경작용은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 2.5%), 주차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할 방침이며, 활용 가능한 유휴필지는 홍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


 

이연희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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