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2013년도 국․공유일반재산 정기대부료 1억7천1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국․공유일반재산은 558필지 36만6천815㎡이다.
대부료산정은 해당 재산가액에 경작용은 1%, 주거용 대지는 2~2.5%(국유지 2%, 공유지 2.5%), 주차장 등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될 경우 5%의 요율을 적용하여 부과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다.
군 관계자는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금년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무단사용자에게는 변상금을 부과하고 보존 부적합 재산은 매각할 방침이며, 활용 가능한 유휴필지는 홍보하는 등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공유일반재산의 대부계약 및 매수신청 문의는 군청 재무과 재산담당(☎670-2292~229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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