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다음달부터 전국 초·중·고교에서 배움터지킴이나 경비원과 아파트 경비원의 모든 범 경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성범죄 전력 여부만 확인할 수 있어 성범죄가 아닌 다른 범죄를 자주 저지른 사람도 학생보호인력이 될 수 있었다. 학생보호인력 취업 대상자의 모든 범죄 경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통과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장은 학생보호인력을 배치·활용하기 위해 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안인력 등 학교 안 종사자에 대한 성범죄 전력을 확인해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이 법률은 학생 대상 범죄를 줄이기 위해선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이 학교나 공동주택에 취업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법안이 통과하는 대로 바로 시행에 들어간다.
성범죄 전력자를 채용할 경우 해당 학교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고성군은 군내 공동주택과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등 25개 단지에 경비업무종사원 성범죄관련 범죄경력 조회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내에는 15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10곳은 관리사무소장이 채용돼 근무하고 있으며 현재 23개 단지에 42명의 공동주택 경비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군은 학교나 아파트단지에 근무하는 경비원에 대해 경찰서에 의뢰해 범죄사실을 최종확인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범죄경력 조회는 성범죄자의 검색열람사이트를 구축하는 목적도 있다며 학교 경비원과 아파트 경비원의 성범죄사실확인을 철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