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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교사모집 논란

사설어린이집 재직 교사 배제 편법 공고로 모집 고성지역 교사 채용기회 막아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사설어린이집  원장 교사 수급 문제 민원 제기 수용
고성군, 모집 교사  모두 고성지역 거주자 선발 해명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교사모집에서 군내 사설어린이집 재직 교사를 배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고성군은 지난해 11월 28일 고성보듬이나눔이어린이집 보육교사 채용 공고를 하고 12월 4일부터 17일까지 9명의 교사 모집을 했다.
모집공고 상 결격사유가 없는 A씨는 고성관내 어린이집에서 3월 이후 보육교사로 재직 중이면 원서접수를 받을 수 없다는 통보를 원서 접수장에서 받았다고 한다. 이에 항의하자 원서는 접수됐으나 탈락돼 면접을 보지 못했다.



A씨는 재직 중인 사설어린이집에 사직 의사를 밝힌 상태였다.
이에 대해 군민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1년 전부터 군내 어린이집에 근무하면 안 된다는 공고도 없었을 뿐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에 채용되기 위해 1년 동안 무직자로 있어야 하는 것이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항의하자 사실상 그런 조항을 공고에 넣는 것은 불법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또 고성군내 사설어린이집의 원장들이 소속 교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빠져나갈 것을 우려해 할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모집공고 상 전혀 결격사유가 없고 경력 등 문제가 없는데 아예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며 “고성에서 태어나고 공부하고 어린이집에서 일해 온 군민들을 배제한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또 “고성의 젊은이들이 누구라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싶어 한다”며 “국공립어린이집에 근무하려면 사천이나 통영 등 인근 지역에서 일 년 가까이 일부러 나가 일해야 하나”라고 분개했다.
군민의 세금으로 지어진 국공립어린이집이 군민들에게 취업의 기회를 박탈하고 다른 지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일부 지원자들은 지원 전 소속 사설어린이집에 그만 두겠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민들은 좁은 지역에서 사설어린이집을 그만 두고 국공립어린이집에 지원한 것이 당사자들에게는 불이익이 돌아 갈 수 있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원서는 접수했고 탈락 처리한 것이 맞다. 모집 전 사설어린이집 관계자들이 보육교사 수급 등 어려움을 호소해 협의됐다”며 “실제 다른 지역민을 모집한 것은 아니며 고성군내 휴직자와 전입자들이 모집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B씨는 현재 교사모집이 잘못됐다며 고성군을 고발 조치하여 문제는 더욱 커지고 있다. 앞으로 군이 어떻게 수습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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