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2025-06-28 01:44:55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원격
뉴스 > 교육

고성군 준벽지학교 지정 시급

하일초 장춘분교마저 지정 취소 단 한 곳도 없어 교사 승진 가산점 못받아 불이익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고성군 함안군 2곳 지정 안돼 형평성 문제 제기
교육명품도시 건설 취지 무색 교육청 행정 무관심
준벽지학교 지정 우수교사 유입 할 수 있는 기회



경남도교육청이 올해부터 교사들의 승진에 반영되는 가산점 평정규정을 개정 시행하면서 준벽지학교를 지정운영한다.
하지만 고성군에는 준벽지학교 지정이 단 한곳도 없어 교사들이 가산점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더구나 하일초등학교 장춘분교가 벽지학교로 운영돼 오다 지난 2011년부터 취소되면서 교사들의 근무승진조건이 열악한 처지이다.
이 때문에 준벽지학교 가산점수를 받기 위해 우수한 경력교사들이 고성지역 근무를 꺼려 초임교사들이 발령을 많이 받는 등 교육의 질마저 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고시한 ‘경남도교육공무원가산점 평정규정’은 △농어촌 가산점 단계 조정 △준벽지학교 가산점 신설 △꿈나르미학교 가산점 신설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먼저 농어촌 진흥지역 학교 가산점은 현행 2단계인 가산점 단계를 3단계로 조정하고 급지별로 가산점을 조정했다.


이는 그동안 행정구역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학교 가산점을 교육환경과 학교규모 등 학교 간 근무여건 차이를 고려, 공정하고 현실성 있는 가산점을 부여하기 위함이다.
도교육청은 이 조치로 농어촌지역 근무교사들의 사기진작과 함께 도시 지역과의 상호 순환근무가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준벽지학교 가산점은 교통, 문화, 의료, 복지, 교육환경 등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한 농어촌지역 ‘준벽지학교’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다.
준벽지로 지정된 학교는 초등학교 13개교,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개교 등 모두 20개교다.


도내 초등학교는△김해 금동 안명 이작초등 △양산 원동초등 △창녕 이방·장천초등 △남해 미조·상주초등 △함양 백전초등 △거창 신원 가북초등 △합천 봉산 숭산초등 등이다.
중학교는 △거제 지세포중 △양산 원동중 △남해 미조중 △하동 화개중 △거창 거창중신원분교장 △합천 야로중 등 6개교이다. 고등학교는 합천 야로고등학교이다.
고성교육지원청은 지난해 경남도교육청의 준벽지학교 지정 2곳을 신청했으나 함안군과 2곳만 탈락돼 형평성이 맞지 않는 교육환경정책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고성지역 학부모들과 일선 교사들은 고성군이 명품교육도시를 건설한다는 야심찬 군정시책을 내걸고는 정작 우수한 교사들을 유입할 수 있는 준벽지학교도 한 곳도 지정받지 못하는 것은 교육청과 행정의 무관심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박모씨(하일면)는 “다른 시군의 경우 경남도의원과 교육지원청 행정에서 적극 나서 준벽지학교 지정을 유치했다고 한다. 고성군은 지정돼 있던 벽지학교마저 없어진 것은 교육에 대한 무관심에서 빚어진 결과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경남교육의 모델학교가 될 ‘꿈나르미학교’ 근무경력에 대한 인정 가산점을 부여했다.
‘꿈나르미학교’ 근무경력 가산점 인정은 전문성과 책무성이 더욱 요구되는 모델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사기진작 방안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교육공무원 가산점 평정규정 개정에 대해 현장교원들의 반응이 좋다”며 “준벽지학교 가산점 신설 등으로 가족과 자녀를 두고 승진 가산점이 높은 지역으로 전출 가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경남도교육청은 이달말 교원인사이동 전에 고성군과 함안군 등 준벽지학교 추가지정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25일
- Copyrights ⓒ고성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만평
상호: 고성신문 / 주소: [52943]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123-12 JB빌딩 3층 / 사업자등록증 : 612-81-34689 / 발행인 : 백찬문 / 편집인 : 황수경
mail: gosnews@hanmail.net / Tel: 055-674-8377 / Fax : 055-674-8376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경남, 다01163 / 등록일 : 1997. 11. 10
Copyright ⓒ 고성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함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백찬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