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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신청지 현장 실사 실시

지정되면 사업개발비 시설장비 구입 지원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8일

경남도는 지난 14일 회화면 소재 (주)모시로(대표 김정숙)에서 제1차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

지 현장 실사를 실시했다.
이날 실사에서는 경상남도 사회적기업담당 2명은 사무공간 및 작업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확인했다. 또 지역사회와 기업과의 실질적 연계 여부 등을 조사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육성하기 위해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에 지정되면 1년간이며 재심사를 통해 1년씩 3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내용으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 우선구매 홍보 지원 △경영컨설팅 및 회계프로그램 등 경영지원 △3천만원 이하의 사업개발비 지원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시설장비 구입비 지원 등이 있다.
지정요건은 법인·단체, 공익법인,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배분 가능한 이윤 및 잔여재산을 사회적 목적에 사용, 이익의 재분배가 있는 사업단이라야 한다.
지난해 12월 도는 경남형 예비사회적기업의 모집을 공고한 바 있고 (주)모시로가 신청을 했다. 이번 실사를 통해 오는 2월 중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선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박준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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