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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농지은행사업 시행지침 ‘완화’

규모화 지원대상자 64세로 확대,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어업인의 경영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하여 전업농육성대상자를 선정하여 경영규모확

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선일)는 지난해까지는 영농규모화사업(매매, 임대차)지원대상자 연령을 만60세까지로 제한하였으나, 2013년부터는 농지은행 사업 시행지침을 개정하여 만64세로 확대하여 지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2030세대 농지지원 대상자를 영농경력 및 경영면적과 관계없이 일정요건만 갖추게 되면 전업농육성대상자에 포함시켜 농지 매입 및 임대차 등을 지원한다.



한편 이번 국회의결을 거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을 통해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한 재산세만 부과하고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공제한다.



그동안 농지연금과 유사한 주택연금의 경우에는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해 재산세가 감면(25%)되고 있으나, 농지연금은 재산세 감면 규정이 없어 그동안 조세 형평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농지연금 가입자 재산세 감면으로 인해 농지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농지연금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055-670-7015)로 문의하면 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3년 01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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