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복지시설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군청 중회의실에서 2013년도 장애인복지시설·단체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주요 행사 개최나 주요 인사방문 등 동향에 대해 홍보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군 관계자는 “의회나 군민들이 53억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투입 대비 성과에 대해 공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며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예산을 잘 사용하고도 정작 절차나 서류가 미비해 지적이 되고 있다”며 “확실한 교육과 지침 숙지가 필요하며 일률적인 시간외 수당이나 시간외 근무가 필요 없는 시설 및 단체의 시간외 수당 신청이 있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에서는 보험가입, 시설안전점검, 사회복지시설운영위원회 설치·운영, 종사자 공개모집을 필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시간외 근무수당에 대해서는 지문인식기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해 줄 것과 불필요한 근무명령, 대리확인, 사적용도의 시간, 실적과 관계없는 일괄 지급 등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점검과 직원교육을 요청했다.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의 목적 외 사용을 금하고 세출예산은 회계연도를 경과해 집행할 수 없으며 수입의 직접 사용을 금지한다고 강조했다.
후원금의 경우에도 수입 및 사용내역을 보고하고 공개해야 하며 용도 외 사용을 금지한다. 일부 시설 및 단체에서는 교회 후원금을 내는 등 용도 외 사용한 사례를 들며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