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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생활환경정비(정주권)사업 주민설명회가 지난 27일 영오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1호안 주민숙원사업 2호안 생활체육시설조성안에 2시간동안 릴레이회의를 하면서 주민투표로 결정키로 했다.
영오면 정주권 사업은 농어촌지역의생활환경과 생활기반 편익시설․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하여 농어업인의 복지를 향상하는데 있다고 밝혔다.
영오면 정주권 사업은 고성군이 시행하는 2단계 마지막 사업대상 지역으로 지난 1월부터 2013년까지 총사업비 27억7천만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당초계획예산 25억원에서 27억7천만원으로 2억 7천만원이 증가했다.
또한 정주권 사업은 영오면에서 사업대상만 주민의 의사에 따라 선정하여 군청 해당부서에 통보하면 그 외 공사설계, 공사업체 선정, 공사방법, 공사입찰 등 정주권 사업시행 일체를 군청 담당실과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영오면은 지난 2011년 11월9일 마을 대표인 이장, 면내 각급단체장, 전현직 면장, 군의원 등 36명을 선정위원으로 구성했다.
2011년 11월18일 정주권 사업선정을 위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정된 3개 안건인 생활체육시설 조성안,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안, 권역별 숙원사업안 등 3개 안건에 대해 토론을 거친후 표결로서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으로 최종 결정하게 됐다.
표결내용은 참석자 30명 중 제1안 생활체육시설 조성안은 22표, 제2안 다목적복지회관 건립안 1표, 제3안 권역별숙원사업안 5표, 주민공청회 개최 1표, 기권 1표로 결정됐다.
생활체육시설조성 사업개요는 생활체육시설 조성, 영오면 일원에 1만4천㎡내외(4천230여평)의 규모가 들어 설 전망이다.
이곳 주요시설은 인조 잔디 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과 부대시설로 본부석, 관리실, 음수대, 화장실, 샤워장, 주차장, 조경시설 등 조성으로 총 27억7천만원(국비 70%, 도비 9%, 군비 21%)이 소요될 전망이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11년 11월 18일 정주권사업선정위원회의에서 위임을 받아 12월 16일 각 마을 대표 등 17명으로 구성된 정주권사업추진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주권사업 추진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생활체육시설조성 대상지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 면사무소 뒤편에 위치한 연당리 990-1번지외 11필지 1만4천658㎡로 결정하기로 했다.
이어 지난 4월 25일 편입토지에 대한 부지보상금을 사정하여 보상협의를 진행했으나 보상가격 문제로 편입 토지 지주와 최종 보상협의를 이루지 못했다.
또한 지난 7월 20일 정주권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대상지를 성곡리 491-1번지외 10필지 1만7천472㎡로 재결정하여 편입토지 소유자로부터 사업 기공 승락을 받아 놓은 상태로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정주권사업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등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렸지만 면민 중에서 정주권사업 선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주민 다수의 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해 왔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주민 전체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고 대상사업을 생활체육시설조성안으로 결정했다고 보고 있으며 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수 면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 토론을 거친 후 결정하자고 주장을 함에 따라 설명회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정주권사업은 어떤 방법이든지 내년에는 착공을 해야 한다며 사업선정 문제로 인해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면민상호간에 더 이상 갈등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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