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안이 내년 1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위생관리 실태 재평가를 받는다. 이에 따라 남 안 굴을 다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미 FDA가 내년도 1월에 방한해 남해안 지정해역의 위생관리 실태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수일 내에 우리나라 굴 제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패류위생관리 당국은 40여 년간 쌓아온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협의를 지속해 왔고 그 연장선에서 이번 현장 점검도 조속히 실시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 “미 FDA는 통조림 리콜조치에 대한 재평가 결과도 1주일 이내에 우리 측에 알려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덧붙혔다.
이 관계자는 “패류위생관리 과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미 FDA의 점검과 상관없이 관련 업계가 화장실 사용 등을 통해 지금까지의 관행을 탈피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영굴수협도 최근 미FDA가 정부 측에 한국의 패류위생관리 종합대책 이행실적 및 해역의 위생관리 실태를 평가하기 위한 방한 일정을 내년 1월 중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상남도와 통영시는 물론 어업인단체 등은 지난 3월 실시된 FDA의 현장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패류생산해역 위생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해 이행해 왔다. 지난 9월에는 국립수산과학원 등이 남해안 지정해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검사한 결과 오염원이 검출되지 않아 수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대미 수출 재개를 위한 특사단을 미국 현지로 파견, ‘한미 패류위생당국간 회의’를 열고 수출재개를 요청하기도 했다.
굴수협 관계자는 “내년 1월 현장점검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2002년의 수출재개 사례와 같이 수일 내에 대미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번에 미 FDA가 보내온 공문은 농림수산식품부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 7개항의 요구조건에서 2개항이 늘어난 9개 항을 요구했고, 이 부분에 대한 이행여부가 재점검의 중요변수로 자리잡고 있다. 2개항은 기존 7개항 이외에 해상 가두리어장의 분변 수거 주기 타당성 조사 결과와 위생교육 자료 등을 추가했다 통영을 비롯 거제·고성·여수 등의 굴 생산량은 연간 4만톤(3천억 원 규모)이며, 이 중 2만5천톤은 내수 판매되고 나머지는 냉동굴, 통조림 등으로 수출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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