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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일 부재자 신고 16~17일 후보자 등록 22~26일 선거공보 발송

5월 31일 6시까지 투표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19일

오는 5.31 지방선거 일정은 다음과 같다.


 


5 12일부터 5 16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부재자 신고를  받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읍·면의 장이 5 12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를 조사하여 작성하게 된다.


5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구·시·읍·면의 장이 지정하는 장소나 구·시·군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선거인명부를 볼 수 있다. 누락되었거나 잘못 기재된 것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통해 바로 잡을 수 있다.


 


5 16일과 17 2일간 후보자 등록신청을 받는다.


후보자등록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와 정당의 후보자추천서나 선거권자추천장, 호적등본, 재산신고서, 병역사항신고서,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납부 및 체납증명서, 전과기록증명서 등의 서류와 소정의 기탁금을 납부해야 한다.


 


후보자등록신청은 5 16, 17 2일간 오전 9부터 오후 5까지 해당 선거구 위원회에서 받는다.


후보자등록을 5 16, 17일 마친 후보자라 하더라도 그때부터 바로 공식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인 5 18일부터 모든 후보자가 동시에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예비후보자는 후보자등록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5 22일까지 선전벽보를 첨부하고 5 26일까지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5 25일부터 26일까지 2일간 부재자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은 5 25, 26 2일간 오전 10부터 오후 4까지 주소지와 상관없이 전국 어느 부재자투표소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

고성신문 기자 / 입력 : 2006년 05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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