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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주차장 활용 반대 존치냐? 해제냐?
고성군이 10년이상된 장기미집행 중인 고성군여객자동차정류장과 고성종합운동장 잔여부지의 군계획시설 해제를 놓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고성군자동차정류장(교통시설)은 지난 1993년 11월 25일 군계획시설로 결정됐다. 고성읍 송학리 416-2번지 일원 1만7천80㎡ 면적에 걸쳐 계획시설을 설정된 고성군자동차 정류장은 8천845㎡가 현재 미집행된채 부지가 남아 있다. 고성종합운동장(체육시설)은 지난 99년 11월 25일 결정돼 있다. 고성읍 기월리 88번지 일원 24만500㎡결정면적 중 4만7천193㎡가 이직 미집행 돼 있는 상태이다. 고성군의회는 지난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도시 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고시 및 해제권고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자동차정류장과 고성종합운동장의 잔여부지를 군계획시설을 해제할 것인지에 대해 심사했다.
지난 19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장기미집행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를 받고 향후 해제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이 의견을 검토한 고성군의회는 90일 이내 해제권고서를 집행부에 통보토록 돼 있어 내년 3월 6일까지 주민의견 등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권고안 결정여부를 집행부에 보내기로 의결했다. 고성군은 고성군종합운동장의 잔여부지는 주차장이 부족해 현재 미집행된 면적 일부는 주차장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고성군의회는 군민의 날 등 1년에 한두번 하는 행사를 하기 위해 주차장을 만들 필요는 없다며 미집행시설 부지 전부해제하든지 현재대로 존치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고성군의회옆의 고성군종합운동장 미집행시설 부지는 당초 군청사를 옮기거나 한국농어촌공사 고성지사 이전을 위해 땅을 매입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행정타운을 조성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고성군은 2곳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예산반영과 실행계획 중장기적인 필요성 여부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한 고성군의회는 주변 토지소유자와 주민의사를 충분히 수렴하여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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