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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이상 시신 화장시 군내 5만원 군외 30만원 물가상승폭 시 군 사용료 형평성 고려 조정해 군민 사용료 부담 줄이고 군외 인상폭 커
고성군 화장장 사용요금이 13년만에 인상됐다. 고성군의회(의장 황대열)는 최근 제190회 임시회에서 고성군화장장 사용조례를 일부개정하여 이같이 결정했다. 고성군 화장장 사용료는 당초 15세 이상일 경우 군내(군민) 4만5천원이던 것으로 5만원으로 군외 13만5천원이던 것을 30만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15세 미만은 종전 군내 3만원은 그대로 적용하고 군외는 9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렸다. 개장유골은 군내 2만1천500원에서 2만5천원으로 군외는 6만4천500원에서 10만원으로 올랐다. 사산아는 군내 1만6천원을 1만8천원으로 군외는 4만8천원을 9만원으로 인상했다. 그외 화장장에서 처리하는 적출물은 군내는 1천500원 군외는 7천500원을 받는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장묘문화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화장장 사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사용료는 2002년 개정된후 한번도 인상안돼 사용료를 현실화하기 위해 조정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근 통영시와 사천시도 이번에 고성군의 인상요금 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인상은 군민들의 사용료는 줄이고 군외 이용객의 화장장 사용료를 올렸다. 이는 다른 시군과 사용료와 물가상승 등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상했다. 고성군화장장은 지난해 1천610구 정도 이용됐으며 이 가운데 외지인이 70%를 차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13년만에 화장장 사용료를 인상하면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과다한 인상이라는 의견을 반영해 이번 조례안을 일부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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