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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의 새해예산이 의회사무과 소관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등 총 134건에 96억6천813만7천원을 삭감됐다. 고성군의회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결특위위원회(위원장 정호용)에서 종합 심사하여 삭감조치했다. 고성군의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3천117억8천473만4천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액 보다 19억8천474만6천원이 증액되어 0.64%가 신장된 규모이다. 이 중 일반회계는 6억5천409만 6천원이 증액된 2천946억6천89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13억3천65만원이 증액된 171억2천383만7천원으로 편성됐다.
정호용 예결특위위원장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세입예산의 징수전망과 분석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어려운 군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특혜성이나 선심성 예산 등 낭비적인 요소가 없는지에 대하여 우선 검토했다”고 보고했다. 정위원장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경우 군비 부담분 과다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으며. 제출된 예산 중 과다하게 편성되었거나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중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등을 예산액의 15%를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할 것과, 각종 단체 운영비도 지원액의 15%를 절감계획 수립 후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진출입로 공사는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마암면민과 합의하에 장소를 선정한 후, 예산을 집행하고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영오면에 제시했던 규모정도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시했다.
정위원장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사를 통하여 제시된 의견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고 신규사업 시행 시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평소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여 시행착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 예산확보를 위해 외부 관련 단체를 부추기거나, 국비반납을 볼모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에 부담을 주는 등 의회의 공정한 예산심의를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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