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소규모 음식점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크게 줄어 든다. 고성군과 고성군의회는 ‘고성군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 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조례는 기존 음식물폐기물 다량 배출사업장의 최소규모 면적을 125㎡에서 200㎡ 이상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라 군내 174개 음식업소가 종전 다량음식물 폐기처리사업자에 해당돼 음식물폐기처리업체는 수십만원 씩 비용을 내고 처리하던 부담이 줄었다. 이 조례 개정으로 종전 174곳의 소규모 음식업소 중 74곳이 개인별로 처리가 가능해졌다. 군은 다량음식물배출업자 중 학교급식소 등 집단급식소는 제외 돼 혜택의 폭이 커다고 밝혔다.
5리터 전용용기도 추가로 제작해 판매하게 된다. 5리터 전용용기는 고성군이 조례로 정한 재질과 규격에 맞게 제작돼 업체에서 가격은 자율적으로 적용해 받게 된다. 현재 3리터짜리 전용용기 가격은 5천300원이며 20리터는 1만3천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음식물류 다량배출사업자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까지 개인별 자율처리가 가능해져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음식물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의 판매가격을 자율화하여 편의성을 제공하게 됐다고 했다.
하지만 고성군의회와 주민들은 일부 음식물전용용기 제작업체에서 가격을 인상할 우려가 있다며 행정에서 제작업체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군은 “경남도내 17개 시군이 음식물 전용용기가격을 자율화하고 있다”며 “판매처에서 농협 마트 등에서 할인을 통한 마진률을 고려하면 오히려 인상폭은 줄어들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고성군내에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판매업소는 7곳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