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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동호 횟집단지 수족관 물 사용 못해 고충

바닷물 염분 농도 떨어져 삼천포 동해면 수족관용 물 떠 와서 사용 불편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11월 23일
ⓒ 고성신문

간사지 횟집업소 직수관로 매설 요구
농어촌공사 허가받고 사용하라 빈축


 


“우리에게 생존권을 보장하고 바닷물을 돌려달라.”
고성군 일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02년부터 시작된 마동호 조성공사가 사업시행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지역민들간 끝없는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마암면 간사지일대 횟집단지 주민들은 최근 바닷물이 염분농도가 낮아져 횟집 수족관에 사용할 수 없을 지경에 놓여 있다며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이곳 간사지 횟집을 비롯한 바닷가횟집 푸른횟집 등 7개 횟집업소들은 삼천포와 동해면 등지에서 물을 떠와 수족관에 넣고 있는 처지라며 마동호 공사하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횟집업소들은 마동호공사를 시행하면서 지난 3월부터 바닷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틀에 한번씩 수족관에 물을 갈아 넣고 있다며 물 운반비용이 한번에 5만원이나 들어 현재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횟집주민들은 마동호 앞 바닷물을 직수로 사용해 오던 것을 염분농도가 떨어지고 민물화되고 오염돼 이제는 바닷물을 사서 장사를 해야 하는 처지라며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를 찾아 항의를 하기도 했다.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담당자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바닷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허가를 내서 사용하고 있는냐, 법적으로 모든 것을 해 줄 수 없고 이의제기를 하던지 아니면 소송을 하라”고 말했다.


횟집단지 업주들은 “바닷물을 허가내서 사용하는 것은 몰랐다. 이런 법적근거는 한번도 들어 본적이 없다며 지금와서 허가를 받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같은 농어촌공사의 주장은 ‘봉이김선달 같은’ 억지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또한 횟집단지 업주들은 바닷물만 직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수족관로를 매설해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대책이 마련 안 되면 횟집운영을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해 주던지 생존권을 보장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횟집단지업주들은 이같은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특히 마동호 공사 당시 주민공청회 시 뻘층을 파내기로 했으나 현재 수십억원의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설작업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마암면 간사지 주민들은 “바다를 막아 담수호를 만들면 그동안 바다로 흘러들던 하천물이 고이면서 호수전체가 곧 부영양화로 썩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농촌공사측은 민원인들이 수족관의 해수 인입시설은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불법 시설물이므로 보상대상이 아니고 수족관 시설은 영업이익에 부수되는 것에 불가하므로 별도의 보상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들이 주장하는 횟집 영업은 물차 이용으로 해수 및 활어 공급 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이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정도일 뿐 영업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암면 간사지 주민들과 농촌공사측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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