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및 경상남도지사보궐선거 부재자 신고를 실시한다. 부재자신고기간은 오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이다. 부재자신고방 은 구시군청,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시군의 장에게 직접신고 또는 무료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가능하다.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 또는 요양소에 장기 기거하는 자로서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선거일에 투표사무원 등으로 근무가 예상되는 선거관리종사자 등이다. 국외 부재자신고인명부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받아 해외 공관 접수가 103명이며 고성군 접수가 7명으로 총 110명인 것으로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밝혔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674-24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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