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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수탁자 특혜시비 없애야 한다는 지적 여성장애인 출산금 1명당 100~70만원 지급
고성군 영육아보육조례도 일부 개정돼 군립어린이 집의 위탁 간이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났다. 또 고성군 여성장애인이 출산할 경우 100만원~70만원의 출산지원금이 지급된다. 고성군 영육아보육조례는 종전 보육시설 용어를 ‘어린이 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는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은 어린이 집 원장으로 종사자는 직원으로 변경했다. 제13조 2항 군립어린이 집 위탁기간은 3년에서 5년으로 개정했다. 또 제15조 고용승계 조항인 ‘위탁받은 기간중 또는 기간만료후 새로운 수탁자는 전 수탁자가 고용했던 종사자의 신분을 보장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이 조항의 삭제로 기존 보육교직원과 직원들의 고용승계가 보장 안돼 위탁자 우선이라는 문제점도 제기되고 있다.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이번에 의회를 통과한 개정조례는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은 1명당 장애인 1~3급은 100만원을 4~6급은 7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종전 쌍둥이의 경우 신생아 1인당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1명당으로 조례를 개정했다. 이번에 일부개정된 조례는 종전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이라 함’은 등의 용어를 ‘이란’으로 수정했다.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 3항에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군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이 신설됨에 따라 고성군조례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1~3급은 300만원(국비 70% 도비 15% 군비 15%)을 4~6급은 350만원(전액)이 지급된다. 군은 2013년에 65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2014년에는 620만원 2016년에는 920만원의 예산을 증액해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늘려나간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