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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은 5일부터 23일까지 지역 내 각 읍․면사무소 등을 순회하며 상거래 또는 증명용으로 사용되 계량기에 대한 정기 검사를 실시한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부정한 계량행위를 예방하고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며, 계량기를 이용하여 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하는 자의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눈새김 탱크 등에 대해 계량기 구조 적합여부, 사용공차 초과여부 등에 대해 점검하게 된다.
검사일정 및 장소는 군 홈페이지(www.goseong.co.kr)나 읍․면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단,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간 내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전까지 ‘정기검사연기신청서’를, 지정 장소외의 장소에서 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서’를 군 특구경제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