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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모범업소 세부지정 기준에 적합한 업소를 재지정하여 지정취지에 부합되게 모범업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1차 점검결과 7개 업소가 지정에 부적합 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범업소 지정적합 85점 이상 기준업소는 총 40개소로 나타났다.
반면 지정 부적합 업소가 7개소, 시설개선 및 출장, 임시휴업이 3개소로 조사됐다.
황영국 지부장은 2차 점검을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실시, 모범업소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모든 업소가 적합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규정을 철저를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접객업 옥외가격표시제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한다. 150㎡이상 시설은 의무화되고 150㎡미만 모범음식점은 자율 시행 된다. 사업소에서 제공하는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주요품목은 각각 1가지 이상씩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또 최저 가격과 최고 가격의 주요품목은 각각 1가지 이상씩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품목수가 5개 미만일 경우는 모두 표시해야 한다.
한편 고성군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운동, 음식문화개선사업 참여업소에 소형 복합찬기 지원 및 사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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