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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 단속

농관원고성사무소 8천400여 면세유 공급 농가 집중 점검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9월 28일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대해 집중단속 실시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소장 백인찬)는 농업용 면세유류의 원활한 공급과 건전

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유류 사용 성수기를 앞두고지난 17일부터 30일간 단속을 펴고 있다고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는 고성군내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곳에 면세유 조사공무원을 집중 투입, 중점단속을 실시하여,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농가, 시설하우스, 취급주유소와 2012년 추가 기종으로 선정된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등이다.
농업용 유류 사용증가 시기인 9~11월에 면세유 공급 및 사용실태를 조사하여 부정유통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대통령령)’ 제14조에 따라 면세유 공급질서 확립을 위하여 중점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고성지역의 면세유 공급농가수는 8천400여농가에 달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농업경영체 등록농가와 연계 재배품목과  경작면적 등 최신 등록정보를 바탕으로 중점 관리하고 있다.
농관원은 특히 농업경영체조사원 4명을 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어 면세유의 올바른 유통질서 정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효율적인 면세유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기관인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협고성군지부 일선농협과 합동점검을 12월 초순에 실시할 계획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는 지난해 면세유를 부정하게 사용하다 40건을 적발해 2만2천리터를 회수조치했다.
고성사무소는 올 현재 면세유 부정단속을 강화하는 등 투명한 면세유 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올해까지 지도단속을 계속하고 내년부터는 면세유의 부정사용행위에 대한 조세특례법을 엄격히 적용해 엄중한 처벌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올해부터 면세유가 농업용 화물자동차, 굴삭기, 사료배합기 등으로 확대 공급되고 연간 3만리터 이상의 농업용 난방기 사용농가는 의무적으로 시간계측기를 부착하여야 하는 등 제도변경사항을 시달하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성사무소 강을녕 담당은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투명한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농업인 스스로 자정하는 노력이 중요하고 농기계의 폐기, 양도, 양수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1개월 이내 해당 농협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9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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