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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대가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작성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대가면 소재 문화재 갈천서원 고성천 왕점봉수대 송계리이씨고가 소산정사 양화리법천사지부도군 등 5개소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도 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모두 5개 구역으로 나뉘며 1구역은 기존 건물 범위 내에 개축 증축을 허용하며 증축은 기존 건축물 연면적 10% 이내로 허용된다. 경사지붕의 경우 2구역은 1층, 3구역은 3층, 4구역은 5층 이하가 허용되며 평지붕의 경우 각 시군별 국가지정문화제 현상변경허용기준을 수렴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된다.
5구역의 경우는 고성군계획조례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 구역의 공통사항으로 △1, 2구역에서 건축면적 330㎡ 초과 건물 △도로 교량 등의 시설물의 신설 확장 △보호구역의 외곽 경계로부터 100m 이내에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도축장, 고물상 등 유사시설 △평지를 성토해 높이 3m 이상의 석축 옹벽이 발생하는 경우 △10층 이상의 건물은 도문화재위원회의 개별 심의를 받아야 한다. 건축물 및 시설물이 설정지역 경계에 포함된 경우 상위지역의 기준이 적용되며 건축물의 최고 높이는 옥탑, 계단탑, 망루 등 이와 유사한 것도 포함된다.
또한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않는 재료를 권장하며 원색 계열의 색상은 사용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문화재 반경 300m안에 건축물을 지으려면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심의를 받아야 했고 구체적인 현상변경 행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효율적 행정업무 처리에 어려움이 많았을 뿐만 아니라 심의를 담당하는 자문위원의 역량에 따라 그 결과도 제각각인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앞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의 건설공사에 대한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개별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행위 기준을 토대로 역사 문화 환경 보존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생길 뿐만 아니라 이를 통해 일관성 있고 투명한 행정 집행이 가능해져 주민 불편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토대로 향후 11월에 있을 경상남도 문화재위원회 심의와 기준 고시 절차를 거쳐 허용기준안이 통과 되면 바로 법 집행이 가능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