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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납추사용 금지 시행마련 시급

낚시어선 화장실 설치 의무화 고성군 25개 낚시업 등록 강력 단속 방침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9월 14일
ⓒ 고성신문

 낚시도구인 납추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고성군도 낚시도구 판매업소에 관한 관리

무와 납추 사용 단속을 위한 세부규칙이 마련되면 시행에 들어 갈 예정이다.
유해 낚시도구로서 납추를 금지하면서, 낚시도구 판매업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법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납추의 판매와 사용은 법 시행 이후에도 각각 6개월, 1년씩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농림식품부의 이 법안이 마련이 되면서 시군에 낚시용품 판매업소 단속 등에 관한 시행규칙이 시달이 안돼 혼선을 빚고 있다.
또 낚시터업과 낚시어선업을 하려면 낚시인 안전확보를 위해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해양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했다.



고성군내에는 현재 25개 낚시어선업이 등록돼 영업중이다. 고성군해양수상과는 낚시어선의 화장실 설치는 이번 법령 시행 이전에 이미 적용해 바다에 변분뇨를 배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불법으로 분뇨를 배출할 경우 강력히 단속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과 환경오염을 막기 위해 △납추 등 유해 낚시도구 사용 금지 △보호가 필요한 치어에 대한 낚시제한기준 설정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낚시터와 낚시어선 보험 가입 의무화 △낚시터와 낚시어선에 화장실 설치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낚시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관련 산업 및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낚시로 잡을 수 없는 수산동물의 종류, 마릿수, 몸길이, 체중 등과 수산동물을 잡는 데 쓸 수 없는 낚시도구, 방법, 시기에 대한 기준을 정할 근거 규정이 담겼다.
천연기념물이나 멸종 위기의 토종어류처럼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는 잡지 못하도록 하고 폭발물, 전기충격기, 독극물을 이용한 낚시는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또 시·도지사는 낚시 통제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용 미끼나 낚시인이 버린 쓰레기로 물이 오염될 우려가 있을 때도 통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물고기의 경우에는 조피볼락(23㎝ 이하 낚시금지), 감성돔(20㎝ 이하 낚시금지) 등 총 41종의 수산자원에 대한 포획·채취 낚시제한기준이 정해져 낚시가 제한된다.



 낚시인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은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제한 사항 외에도 낚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바다 낚시터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우수낚시터의 지정 및 홍보, 낚시인과 관련 산업·비영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다양한 육성·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으로 수산자원 보호 및 환경오염 방지를 통한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뿐만 아니라 낚시 저변도 확대되어 국내 레저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9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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