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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만 오토바이 등록 여전히 미흡

7월 시행 한달째 700여 대만 신고 고성군 경찰 단속도 협조 안돼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8월 31일

올해부터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이 신고제로 전환됐으나 여전히 등록이 미흡한 실정이다.
고성군에는 이륜자동차가 5천55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60~70%이상이 50㏄미만 오토바이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이 700여대에 그치고 있다.
2012년 1월 1일 이전 구매한 50㏄ 미만 오토바이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를 해야 하지만 등록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단, 신고대상에서 최고시속 25㎞ 미만 이륜자동차와 레저용 미니바이크, 모터보드, 장애인용 이륜자동차, 산악지역 운행이 목적인 ATV 등은 제외된다. 군은 지난 6월부터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홍보하고 있으며 이장단 회의에서 리플렛과 영상자료를 배부하고 신고절차를 안내하고 있다. 군은 50㏄ 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하지만 단속에 나서야할 관계 기관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제도 시행이 무색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7월 1일부터 단속이 이뤄져야 하지만 단속건수가 없는 것은 물론 아직 단속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군 관계자는 “군은 미등록 오토바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할 뿐 현장단속은 경찰이 맡아야 한다”며 “고성지역의 경우 배달차량과 같은 시내지역 오토바이는 상당수 등록을 했지만 농촌지역 어르신들 차량이 미등록 된 사례가 많은 것으로 판단돼 당분간 계도 기간을 더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미등록 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지자체 소관이기에 경찰이 단속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며 “다만 안전모 미착용 과속 등 교통법규 등 공조단속을 통해 단속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는다면 군과 함께 단속계획을 세울 수는 있다”고 말했다.



고성군 건설교통과는 50㏄미만 이륜자동차 등록을 홍보하면서 독려하고 있으며 정확한 등록대수 파악도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배기량 50㏄미만 오토바이는 교통사고와 사망률에서 전체 이륜자동차 사고발생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해 왔으나 사용신고와 보험가입 의무규정이 없어 교통사고시 피해보상이 어려웠다. 또한, 소유자 확인이 어려워 도로, 사유지 등에 무단방치 되거나 도난에도 취약해 범죄에 악용되는 등 문제점이 많았다.
2008년부터 관계기관 합동으로 50㏄ 오토바이 사용신고제를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정책과제로 선정하고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설정해 시행중이다.
이에 따라 50㏄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6월 30일까지 사용신고와 함께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계도기간 이후인 7월 1일부터는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되고 있다.


고성군은 50㏄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정착되어 이륜자동차의 관리체계가 확보될 경우, 운행규모와 실태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분실이나 도난 시 추적이나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범죄 악용방지 등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50㏄미만 이륜자동차 소유주는 반드시 사용신고를 마친후 운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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