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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성농협측 고성군 손실보상 책임져라 고성군과 동고성농협 공방 벌어져 합의서 작성 하필이면 왜 24일인가 의문 투성
동고성농협(조합장 이영갑)은 이사들 지난 29일 고성군 부군수실에서 영오면 양산리 500번지 일대 축산분뇨처리장 유치에 따른 반대추진위원회와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동고성농협측에는 한번도 알리지 않고 일방적으로 3일간에 걸쳐 24일 새벽 2시 전격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하필이면 새벽에 그렇게 한 것에 대해 항의했다. 이영갑 조합장은 취임 후 장소이전 문제를 고성군에 제안하였으나 고성군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지금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어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3의 장소 이전을 거론했는데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가능하다면 고성군은 부지 물색 및 매입, 제반 절차(주민설명회, 선진지견학, 사전환경성검토, 사전재해환경성검토, 설계 등) 인·허가 등을 추진해 줄 자신이 있는지에 대해 답변을 요청했다.
또한 현 공장승인 장소인 영오면 양산리 500번지 일대 입지조건의 문제점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예정지는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인·허가를 받았고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사가 정해졌으며 착공됐다. 동고성농협측은 반대위에서 제기한 집행정지도 지난 1월 6일 기각 되었고 건축허가처분취소 심판청구 행정심판도 2월 29일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신청도 지난 7월 13일 판결됐다. 손해배상청구소송도 이제 결심만 남았다. 농협관계자는 지금까지 모든 절차가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입지조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또한 공장신설승인처분취소송 변론이 8월 30일이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며 고성군 측에서는 어떤 답변을 할 것인지 생각해 봤는지에 대해 질의했다. 농협 이사들은 현재 행정과 동고성농협이 힘을 합쳐도 이 사업을 해 낼지 의문시 되는데 행정 합의서대로 하면 이 사업을 못하는 것 아닌가라며 강한 질타를 하기도 했다.
또한 현재 합의서 내용이 언론 등에 보도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공사를 포기했다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그로 인해 동고성농협은 공사를 하기 더욱 힘든다. 이런 상태로 공사가 중지될 경우 원인을 제공한 고성군은 동고성농협이 입는 손실부분을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이구동성으로 질타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사업 경축순환자원화사업은 고성군이 주관하고 동고성농협이 사업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어떻게 사업주관자가 시행자인 동고성농협과 시공업체와의 아무런 협의도 없이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항의했다. 특히 동고성농협 이사들은 대의원은 물론 농협조합원들이 이 문제를 놓고 들고 일어서면 어떻게 할 것인지, 자신들이 손해 보는 짓을 누가 하겠는냐며 행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에대해 이학렬 군수가 책임지라고 강하게 항의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지침에 의거 사실상 건축공사가 안되면 사업비를 회수하게 되어 있다며 “행정에서도 수도 없이 찾아다녔다. 이와관련해 2013년에 다시 사업비를 받아서 장소를 물색해 보자”는 등 내용을 제시했다. 한편 조현명 부군수는 24일 합의서를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시인했다. 또 “지혜를 모아서 돌파구를 찾자며 고성군은 민원 부분을 먼저생각 하다 보니 그렇게 됐다. 민원이 없는 지역으로 선정해 부지를 제시해주면 연말까지 가능하겠다. 인허가 등 공동으로 노력하면 가능하겠다”고 말했다. 또 “제3의 부지를 찾는 곳은 공식적으로 알리지는 못하지만 2개월정도 걸린다. 행정에서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며 농협측에서도 의지를 보여 주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고성농협 이영갑 조합장과 이사진들은 향후 대책마련을 세워 고성군 군수를 대상으로 항의방문 할 예정이며 대의원, 조합원 등 모두가 들고 일어 설 것으로 보여 향후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