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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낚시어선 단속 시급!

새어선 표지판 부착 안하면 어업허가 정지 또는 취소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8월 31일
ⓒ 고성신문

어촌계장회의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홍보


 


고성군수산업협동조합(조합장 황월식)은 지난 2

4일 수협 3층회의실에서 어촌계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어선표지판 교체 부착 홍보와 미FDA 지정해역 위생관리 홍보 등 기타토의 시간을 가졌다.
황월식 조합장은 출자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고 살림살이가 지난해 비해 못미치기 때문에 각별한 신경을 쓰야 한다고 말했다.
황 조합장은 또한 “무허가 낚시배가 너무 많다. 행정에서 무허가 낚시어선을 단속해 더 이상 피해가 속출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단위 어선표지판을 전국단위 표지판으로 바꾸고 어선표지판 부착대상 어선 확대, 어선표지판의 색상을 2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군은 어선이 2013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어선표지판을 부착하지 않을 경우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어업허가가 정지되거나 취소된다고 밝혔다.
현행대로 배 위에서 분변을 보던 것을 바다 공중화장실을 설치해 오염을 줄여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2년 미FDA 지정해역 내 오염원 차단시설 설치를 자란만(삼산, 하일)에 바다 공중화장실을 2곳을 설치키로 했다.
또 제전, 입암, 용암포, 하촌, 대포마을에도 항·포구 화장실 5곳을 설치키로 했다.



지정해역 어촌계 어선지원에 이동식 화장실 493개와 해역주변 가두리사 지원에 고정식 화장실 4곳을 설치해 총사업비 2억2천486만원을 들여 항·포구 화장실은 향후 분변수거가 용이하고 수도인입 된 곳을 우선 설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수협은 바다 공중화장실 등으로 분변이 원천 차단될 수 있도록 전체 어업인 및 해역 이용자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분뇨 수거 및 오염 감시선 운영을 굴 수협에서 대행키로 하고 이동식 화장실 배부협조는 해당 어촌계장의 협조하에 오는 9월 6일 배부키로 했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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