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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진해기지사령부(사령관 준장 신정호, 이하 진기사) 회의실에서 지난 14일 진해군항 통제보호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조회의에서 강력한 합동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이날 경남도청, 창원시청, 통영시, 거제시, 고성군, 동해어업관리단, 통영해양경찰서, 마산·진해·거제·고성·진동 수협 등 관계자 50명이 참석했다. 전어 성어기를 앞두고 열린 회의는 통제보호수역 및 관련 법률 설명, 진해 군항 불법조업 실태, 불법조업 근절 필요성, 추진현황,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또 불법조업을 근절을 위한 협조 및 토의를 가진 후 해군 함정을 타고 진해 군항을 견학했다. 이날 유관기관 회의결과 해군, 해경,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 강력한 합동단속을 통해 불법조업 어선을 근절시키기로 결의했다.
특히 해군은 통영지검에 불법조업 어선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청했다. 통영지검은 불법조업 선주 및 대리선장에 대한 처벌 강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원득 진기사 작전참모(중령)는 “진해 군항은 첨단 장비로 무장된 고가치 함정이 집결된 핵심 전략기지로서 국가안보에 매우 중요한 곳”이라고 설명하고 “특히 전어성어기 군항 내 불법조업은 국가안보를 위한 작전을 수행하는데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선의 불법조업 심각성을 이해하고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 군항보호와 조업질서, 해상치안 유지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청 어업진흥과 장진덕 주사는 “통제보호수역을 침범하는 어민들은 생계유지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고소득을 올리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며 “올해부터는 강력한 단속과 법적 조치로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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