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고성신문 | |
고성축협(조합장 최규범)은 지난 6일 고성군농업기술센터 농민교육관에서 농협중앙회 주관으로 차량 등록 대상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에 의거 축산차량 등록제가 2013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련 차량 운전자의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축산관련 차량 등록 대상자 의무교육은 지난 2010년 발생한 구제역이 빠른 속도로 전국에 확산된 주된 원인이 가축·분뇨·사료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의한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축산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을 등록하고 무선인식장치(GPS단말기)를 장착, 축산관련 차량의 축산시설 출입정보를 확보, 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육대상은 가축, 왕겨, 퇴비, 가축분뇨, 원유, 동물약품 등의 운반차량과 진료,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등 주기적인 농장 출입차량 소유자 및 운전자이다. 교육신청은 축산업 종사자 교육관리 홈페이지(www. farmedu.kr) 개인 ID로 회원가입 후 교육을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교육 미이수자는 2013년 1월부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에 따라 교육 대상자는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군은 축산관련 차량 등록사업이 완료되면 질병 발생시 역학적 관계의 신속한 파악 등 통제를 통해 질병확산 및 전파 방지로 농가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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