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군민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 신청을 받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최근 그 피해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고성군은 석면피해 구제신청이 저조한 실정이다. 고성군은 작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제도로, 구제급여는 신청해야만 지급된다.
석면피해 구제 절차는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피해자 및 유족이 고성군청 환경과로 신청을 하면 석면피해 판정위원회 심의·의결을 받아 인정여부 및 피해 등급 결정을 통지받게 된다. 피해 인증자는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등 등급에 따라 금전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석면환경보건센터 및 협력병원에서 건강관리를 받는 의료적 지원도 받을 수 있다.
군은 요양생활수당은 1급인증자의 경우 67만8천원, 2급은 45만원, 3급은 22만원여이며 장의비의 경우는 213만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석면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석면피해자들이 구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며, 신청자에 대해서도 신속히 구제절차를 진행하여 대상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과(055-670-2403) 또는 석면피해구제센터(032-590-5041~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고성군은 철거건물에 대한 석면 해체제거작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올해는 12건의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