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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고성군청 중회의실에서 2012년 제1회 아동급식위원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기존 아동급식 대상자 중 재판정 및 신규 대상자 중 담임교사, 사회 지사, 이·통·반장 등의 추천서를 받은 91명을 급식대상 아동으로 승인 건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 2012년 아동급식 대상은 총 496명으로 일반 결식아동 및 신규 책정 아동이 405명이며 재판정 및 담임교사 등 추천 아동 91명이 이번에 승인됐다. 급식 지원 단가는 1인 1식을 기준으로 4천원이며 총 사업 예산은 6억8천여만원이며 올해 6월까지 2억3천여만원이 지출됐다고 군은 밝혔다. 급식 지원 아동 496명 중 소득수준별로 분류하면 기초생활수급가정 154명이며 차상위 가정 132명, 기타가 210명이다. 또 학년별로 분류하면 미취학 27명, 초등학생 172명, 중학생 152명, 고등학생 142명, 학교탈락아동 3명이다.
급식지원 방법은 식품권 지원, 지역아동센터의 급식소를 통해 운영된다. 지원 대상 아동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으로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도 포함하며 18세 미만인 학교탈락아동의 경우에도 지원된다. 소년소녀가정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상 지원대상가정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보호자 가출·장기복역, 보호자가 장애인으로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구의 아동 등이 해당된다. 아동급식위원회는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우선 지원하고 추후 보고도 가능하며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지원대상자를 임의로 축소를 결정 및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해 줄 것을 각 읍면 관계자에게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