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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마트고성점 의무휴업 폐지하나?

대형마트 의무휴업제안 받아져 ‘탑마트 진주점 영업재개’ 본사 방침 따라 강행 움직임도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7월 27일

탑마트고성점 현재 둘째 넷째주 의무휴업 그대로 지켜
고성군의회 조례 개정 계획 없어 '별다른 문제없다'
SMS영업시간제한 처분취소 소송 판결선고까지 갈 듯


 


도내 진주 창원 김해 합천군 등 4개 시군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풀린 가운데 고성지역은 탑마트가 현행대로 휴일 의무휴업을 그대로 지켜 별다른 변동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탑마트 진주점은 최근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3일 창원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에 의무휴업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탑마트 본사에서 취소 판결을 토대로 의무휴업을 안할 가능성도 커져 향후 대응방안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탑마트고성점 관계자는 “진주지점은 영업을 재개했으며 아직 고성과 통영은 둘째 넷째주 휴무일을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 본사에서 영업사항이 시달되면 따를 방침이다”고 밝혔다.



군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와 지역경제의 상생발전 기여를 목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이 지난 4월 10일 개정 공포했다.
이어 4월 27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둘째주, 넷째주 의무휴업과 오전 0~8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을 골자로 한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고 공포했었다.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탑마트 고성점은 둘째주 일요일인 의무휴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만약 이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최저 1천만원에서 최고 3천만원까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서 제외되고 있다.
고성군의회는 “고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를 새로 개정할 계획이 없다. 다른 시군 대형마트는 조례제정이전 규정에 대한 의견청취나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동이 걸린 사안이다”며 고성군의 조례사안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례 마련으로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는 물론 침체되어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보호로 지역경제 상생발전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 한다”며 “의무휴업일 시행과 관련하여 군에서는 군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군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해당 업체에게는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한 홍보 유도로 군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형마트·SSM 영업 재개는 창원시, 진주시, 김해시, 합천군에 점포가 있는 대형마트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지난 13일 창원지법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이들 지자체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지난 3~4월 사이 오전 0시~오전 8시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했다.
개정 조례에는 ‘시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 휴업일을 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로 돼 있어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에 위반되는 ‘…의무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성 문구는 없었지만, 대형마트 관계자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데 제동이 걸린 것이다.
유통업체들은 이번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뿐만 아니라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에 따라 유통업체들이 제기한 대형마트·SSM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의 판결 선고가 있을 때까지 해당 지자체의 대형마트·SSM 규제 조례는 효력이 정지된다.



반면 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중소상인들의 어려움은 대형마트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협회 관계자는 “상생은 양쪽이 함께 발전한다는 의미인데 현재의 규제는 대형마트에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현갑편집국장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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