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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 자행하는 금광기업 물러가라”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 취토장 앞에서 집회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7월 27일
ⓒ 고성신문

당항만 환경보존대책위원회 내달 20일까지 집회 신고


 


당항만 환경보존대책위원회(대표 진정임)는 지난 25일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 사업 현장

마암면 전포마을 취토장 앞에서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집회를 가졌다.
당항만 환경대책위는 마동호 시공사인 금광 측이 관행어업을 하는 비어촌계원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속했던 보상금 1억3천만 원을 즉시 지급 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환경오염 자행하는 금광기업은 물러가라’,‘생존권 박탈한 금광은 책임져야 한다’는 플래카드를 걸고 장기 집회에 들어갔다. 이들은 오는 8월 20일까지 집회 신고를 해둔 상태다.
당항만 환경보존대책위원회는 지난 2006년 어업권 소멸로 인근 5개 어촌계는 피해 보상을 받았으나 관행 어업이라 한 푼의 보상을 받지 못한 상태다.



진정임 위원장은 “관행어업인들에게 약속한 피해보상금이 그다지 많은 금액도 아닌데 차일피일 미루고 심지어 지급약속을 한바 없다는 말까지 들린다”며 농어촌공사 측과 시공사인 금광 측을 비난했다.
또 지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총 5회에 걸쳐 집회를 개최하는 등 그동안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지사장 이선일)와 시공사인 금광기업을 대상으로 줄기차게 보상을 요구해 왔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금광기업 현장 대리인과 1억 3천만 원 지급을 구두로 합의했으나, 지급되지 않고 있어 지난 13일 공증을 요구했다. 금광기업이 법정관리에서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아 검토 과정에서 약속을 지키지 못해 이번에 집회를 개최하게 됐다.



이에 대해 현장을 찾은 이선일 지사장은 “국가 정책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가 필요하다. 법적으로 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어 농어촌공사에서는 지급할 수 없다. 단지 시공사인 금광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지 정도만을 이야기하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4일 금광기업 본사에서 방문해 현장 상황을 확인하고 며칠 내로 법무팀을 보내 내용을 검토, 마을 발전 기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마동지구 농촌용수개발 사업은 담수호, 방조제, 배수 갑문, 바이오 파크 등을 설치하는 공사로, 현재 사업비 대비 5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주민들의 항의집회 소식을 듣고 현장을 찾은 정호용 의원이 중재에 나서 25일 농촌공사 측과 금광 측, 주민대표와 함께 ‘보상금 지불 약속 공문서화’하여 합의가 진행될 것으로 했으나 농촌공사 직원과 마을이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 됐다.
하지만 서류작성이 미비해 30일 금광사무실에서 다시 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예정돼 있어 더 이상 일이 확대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김대진기자 기자 / kn-kosung@newsn.com입력 : 2012년 07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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