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밭 농업 직불제사업 신청 마감 결과 신청인은 총2천16명중 1천970명이 수를 완료하고 신청면적은 472만8천780㎡로 집계됐다. 지난 4월 30일부터 7월 6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했으며 농지가 2개 이상 읍면에 있는 경우에는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에 신청 접수 했다. 밭 직불금은 1ha당 40만원이며 1천㎡이상 농업인은 4만㎡까지, 농업법인은 10만㎡가지 지원이 가능하다. 다만 농업인의 경우 쌀 소득 직불금을 받는 농지가 5만㎡이상 8만㎡미만인 경우 3만㎡까지, 8만㎡이상인 경우 2만㎡까지 지원이 된다. 또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대상품목 및 면적 확인 등 현지조사와 농약 잔류검사 등의 이행사항 점검을 거쳐 12월에 농가별 신청계좌로 입금된다.
2012년 하계 밭농업직불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고성읍이 303건, 신청면적이 82만1천784㎡, 삼산면이 104건에 신청면적이 21만8천392㎡, 하일면이 41건에 9만6천552㎡, 하이면이 145건에 31만1천328㎡, 상리면이 98건에 17만2천170㎡, 대가면이 136건에 28만9천39㎡, 영현면이 95건에 16만2천98㎡, 영오면이 79건에 15만1천423㎡, 개천면이 66건으로 15만1천423㎡, 구만면이 120건에 33만329㎡, 회화면102건에 20만4천903㎡, 마암면 144건에 40만8천898㎡, 동해면 135건에 29만6천684㎡, 거류면402건에 111만3천565㎡의 면적이 각각 접수됐다. 대상품목은 19개 품목으로 겉보리, 쌀보리, 맥주보리, 밀, 호밀, 마늘, 조, 수수, 옥수수, 메밀, 기타잡곡(기장, 피, 율무), 콩, 팥, 녹두, 기타 두류(완두, 강낭콩, 동부), 조사료(이탈리안라이그라스, 수단그라스, 유채, 귀리(연맥), 자운영, 알팔파 등), 땅콩, 참깨, 고추 등이 해당된다. 동일 농지에 대상품목을 2회 이상 재배 시 연간 1회만 지급된다. 군은 밭 직불제사업 신청 정보공개를 농림수산식품부 및 고성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정보공개기간은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개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