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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년 세조 2년의 이른바 ̒기축 사목̓은 자치단체 행정통합의 원리로 통용할 수 있다.
그 사목(事目)은 본읍(本邑)과 응당 병합할 땅을 그 거민(居民)의 관곡(官穀) 출납과 사송(詞訟) 왕래의 도리(道里) 원근(遠近)을 참고할 것.
병합한 뒤에 사객(使客) 왕래에 있어 사방 이웃 주군(州郡)들이 도리(道理)가 멀어 반드시 숙박할 땅이라면, 지공(支供)에 폐단이 있고 없는 것을 아울러 살펴 헤아릴 것. 병합하는 것은 반드시 두 고을이 아니고 혹 세 고을 혹 네 고을을 병합하여 하나로 만들 수 있다. 이와 같이 하면 토지가 고르고 가지런하여져서 저절로 견아상입(犬牙相入) 하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득이하여 다른 군(郡)에 합속(合屬)하는 땅을 아울러 살필 것. 본읍(本邑)과 병합한 읍의 인리(人吏)·관노비(官奴婢)·민호(民戶)의 수효와 산천(山川)·구역(區域)을 아울러 상고(詳考)할 것. 만약 본래 땅이 넓고 백성이 많은 큰 읍(邑)은 병합할 필요가 없다.
문종 1년(1451년) 문종의 태실 (胎室)을 기천(基川)의 임내(任內)인 은풍(殷豊)의 땅에 봉안(奉安)하였는데, 임금이 즉위(卽位)하자, 기천과 은풍을 병합(幷合)하여 한 고을로 만들어서 군(郡)으로 승격시키고 ‘풍기(豊基)’라고 부르고 기천의 옛 고을을 그대로 다스리게 하였다. 이처럼 풍기는 1914년 영주군, 1980년 영주시에 속해졌다.
해미현은 충청남도 서산시 해미면·운산면·고북면과 당진군 정미면 일대에 있던 옛 고을. 해미현은 정해현(貞海縣)과 여미현(餘美縣)을 합한 이름이다.
고려초에 고구현(高邱縣)을 나누어 정해현을 설치했다.
1018년(현종 9)에 홍주(洪州)의 속현이 되었고 뒤에 감무가 설치되었다.
태조 5년(1396년)에는 군현제의 대대적인 통폐합이 이루어 졌다.
사사(使司)에서 각도의 도관찰사(都觀察使)의 보고에 의하여 임금의 비준을 받은 다음, 풍해도(豊海道)의 연풍(連豊)·장명진(長命鎭)을 합하여 연풍 감무(連豊監務)로 하고, 문화(文化)·백령(白翎)을 합하여 문화현(文化縣)으로 하고, 재령(載寧) 삼지강(三枝江)을 합하여 재령현(載寧縣)으로 하고, 협계(俠溪)·신은(新恩)을 합하여 신은현(新恩縣)으로 하고, 가화(嘉禾)·영녕(永寧)을 합하여 가화 감무(嘉禾監務)로 하고, 영강(永康)·철화(鐵和)·은률(殷栗)을 각각 감무(監務)로 하였으며, 전라도의 동복(同福)·화순(和順)을 합하여 동복 감무(同福監務)로 하고, 무풍(茂豊)·주계(朱溪)를 합하여 무풍 감무(茂豊監務)로 하였다.
조선시대 군현통합의 논리는 세조 2년(1456년)에 세조와 승정원을 중심으로 거의 완성되었다.
군현(郡縣)을 병합한 것은 본래 부역(賦役)을 평균하게 하여 민생(民生)으로 하여금 어깨를 쉬게 하고자 함인데, 수령들이 전과 같이 역사를 시키고 있으니 병합한 본의(本意)에 어긋남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평균하게 하도록 힘써 폐해를 받지 말게 하라. 우리나라가 땅은 작고 관리는 많아서 백성이 그 폐막을 받은 지가 오래다.
내가 경기(京畿)에서 두어 군(郡)을 병합하고 민정(民情)을 관찰하니 아전[吏]은 싫어하고 백성은 심히 즐거워하였다.
내가 백성의 정원(情願)에 따라 작은 고을을 병합하고 수령 두 사람을 두고자 하니, 경은 이 뜻을 알아서 사목(事目)을 아울러 살피어 병합할 만한 고을과 분할하여야 할 땅을 갖추 자세히 상탁(商度)하여 아뢰라고 지시한 후에 본격적인 군현통합이 이루어 진다.
광무 4년(1900) 진남군(鎭南郡)을 설치하는 것이 고성군과 결별하여 통영시가 되는 밑그림이 되었다.
융희 3년(1909) 용남군(龍南郡)으로 개칭하고 1995년 1월 1일 충무시 통영군을 통합, 도농복합형태의 통영시가 설치 (7면 20동 1출장소)되어 오늘에 이른다.
고성 통영 자치단체 통합 너머 남부광역시 건설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군의회는 고성침체의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규명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구한말 고성부 설치로 세 명의 부사가 역임한 연혁이 있는 만큼 고성시로 가야 한다.
원산리- 신월리 일대에 행정 법원 복합단지를 만들어 새로운 통합모형을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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