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과 고성군의회가 제185회 임시회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조례 서식 을 일괄 개정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보사회의 고도화와 개인정보의 제적 가치 증대로 사회 모든 영역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이 보편화되고,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자 마련됐다. 고성군의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민원 행정서식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최소화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조례 서식을 효과적으로 일괄개정했다고 밝혔다.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도 일부개정됐다.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중 기타 예방접종 지원사항을 추가하고, 쓰레기봉투 지원내용 등에 대하여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정비했다.
신생아 예방접종사업의 효과 제고와 시급한 시행이 필요하므로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지원대상을 1가구 2자녀이상 세대 중 0세 이상 1세 이하 아동으로 일부 수정 가결했다. 고성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고성군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했다. 고성군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개정됐다. 이 제정 조례안은 군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고자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 및 바람직한 방향을 만들었다.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일부개정 됨에 따라 부서간 정원 조정 및 기능직 10급 폐지 등에 따른 정원을 변경했다.
군은 2012경남고성세계엑스포가 성황리에 종료됨에 따라 행정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수요에 신속 대처하고, 수요자 중심의 민원 편의성 증진을 위하여 업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 외부요인 변화에 따른 부서신설 및 부서간 업무조정 등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하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지방세법이 2011년 12월 2일에 개정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3월 15일 발효됨에 따라 고성군세조례중 자동차세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고성군문화체육센터시설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과시켰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제184회 임시회 의안번호 제1353호로 개정조례안을 심의 하였으나, 문화체육센터 운영의 수지분석과 시설이용료 산정의 적정여부 등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했었다. 이에 제 185회 임시회에서 문화체육센터시설의 운영사항 및 일부 미비점을 정비 보완했다. 2012년도 제3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삭제하고 인접 고성읍 신월리, 회화면 배둔리 국유재산을 취득키로 했다. 군은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예방을 위한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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